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태에 있는 임산부가
👉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가명으로
👉 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
👉 산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을 등록해 주는 제도다.
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며,
영아 유기·출생 미등록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으로 도입됐다.
✔ 목적은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를 줄이고
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법적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다.
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이고,
보호출산제는 여기에 신원을 숨기고 출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한 구조다.
즉, 이미 발생 중인 극단적 상황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응책이라는 입장이다.
향후에는
👉 아동의 알 권리 보장 범위
👉 기록 관리·열람 기준
👉 위기임산부 실질 지원 강화
등이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.
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아이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책임지는 제도로, 생명 보호와 권리 보장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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